아이가 커가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니 많이 컷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아직 집주소나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하고 있다 보니 길을 잊어 버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전부터 미아방지 사전등록을 해야지 해야지 하고 있었지만 이제서야 등록을 했답니다.
지문 등록을 하려면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해야 하며,
반드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답니다.
인터넷으로 안전Dream 사이트 (http://www.safe182.go.kr) 에서 등록할 수 있답니다.
컴퓨터로도 할 수 있지만, 모바일로도 신청을 할 수 있네요
사전등록,실종(보호)신고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만 18세미만, 지적장애인등, 치매노인 실종 예방을 위하여 해야 할 듯 합니다.
지문등사전등록제는 실종을 방지하고 신속한 발견을 위하여 지문, 사진,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사전등록제를 실시 하고 난 후에 미아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네요.
신청하고자 하는 보호자의 아이핀 (I-Pin)으로 인증을 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 신청을 하려면 대표신청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야 하기에 수입.이용약관을 보고
정보의 제공에 동의 하는지 동의 항목에 체크를 합니다.
신청자의 실명확인을 위해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합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대상자의 이름, 주민번호, 인상착의 등을 입력합니다.
신청 정보가 입력이 되었으면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
방문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하면 안된다네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검색하여 예약을 하면 된답니다.
예약이 완료되면 예약된 일자 및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약된 일시에 맞춰 파출소를 방문합니다.
예전에 경찰은 나쁜 사람을 잡아 간다고 아이에게 말을 했었는데, 경찰서에 간다니 자기는 잘못한게 없다네요.
미아방지 등록을 하러 왔다고 말씀 드리니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네요.
우선 아이 사진을 먼저 촬영을 합니다.
사진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얼굴이 바뀌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사진을 바꿀 수 있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난 후에 아이의 지문을 등록합니다.
지문 등록까지 완료가 되면 사전신고증을 출력하여 주신답니다.
미아 뿐만 아니라 정신지체자, 치매노인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등록하여 실종 시 빨리 찾을 수 있어야 겠네요
You must have long term goals to keep you from being fruistrated by short term failures. - Charles C. No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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